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화, 앱에서 금리 비교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
예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정식 금융제도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융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일부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8일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단순히 예금상품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보여주는지까지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화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정식 제도가 아니었을까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추천하며 가입까지 중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최소 3개 금융회사를 비교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규칙입니다.
개정안은 예금 비교·추천 플랫폼이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금융위원회
비교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상 특정 금융회사 상품만 보여주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3개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기준입니다.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모든 상품을 한 화면에서 반드시 보여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어떤 금융회사가 비교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이 위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온라인 쇼핑에서는 광고비를 낸 상품이 상단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상품도 플랫폼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따라 추천순서가 달라진다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등으로 상품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추천 알고리즘도 한 번 검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검증기관은 코스콤뿐 아니라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까지 확대됩니다.
캐시백이 많으면 좋은 상품이라는 착각도 줄인다
플랫폼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큰 경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면 금리보다 사은품을 보고 예금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
소비자가 예금 자체의 조건보다 일회성 혜택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벤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특별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리만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될까
예금상품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금리지만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급여이체나 카드사용, 신규고객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는 최고 연 4%라고 표시돼 있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는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치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상품과 1년 상품의 금리가 같더라도 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도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앱에서 상품을 한 화면에 비교하면 모든 상품이 비슷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상대방은 플랫폼이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입니다.
금융위가 이번 개정에서 판매중개업자의 상호를 지나치게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플랫폼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상품 가입 전에는 어느 금융회사의 상품인지, 적용되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무엇인지, 보호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비교와 가입을 도와주는 창구이지 예금을 직접 보관하는 은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모든 예금이 플랫폼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중개할 수 있는 규모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금융위는 플랫폼별로 각 금융회사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를 중개한도로 설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따라서 앞으로 비교서비스가 제도화돼도 특정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이 항상 검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에서 찾은 상품과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여전히 유용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시행 발표가 아니라 규정변경예고입니다.
금융위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개정안이 고시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시행 후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도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
따라서 현재 앱을 열었을 때 모든 서비스가 이미 새로운 규칙으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비교가 쉬워져도 마지막 선택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예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여러 금융회사 앱을 하나씩 열어 금리를 적어놓고 비교하는 불편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소 3개 금융회사 비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른 배열, 알고리즘 재검증 같은 규칙은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첫 번째 추천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예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금리와 실제 적용금리가 같은지, 우대조건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 만기와 중도해지 조건은 어떤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새 제도의 장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시작하기 위한 정보를 더 공정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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