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주유소 가격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오늘 9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세금 인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정부가 유지하기로 한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입니다. 이데일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약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입니다. 이데일리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122원씩 내려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가격할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 중인 세금 인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10월 1일에 기름값이 새로 싸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미 주유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9월 30일에 인하가 끝나고 10월부터 세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종료일을 11월 30일로 미루면서 10월과 11월에도 현재 인하율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데일리
그래서 10월 1일 주유소에 갔는데 전날보다 휘발유가 122원 싸지지 않았다고 해서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가 있던 세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이 다른 이유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LPG 부탄이 25%입니다.
정부는 경유가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이에 따른 세금 인하 효과도 다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수준입니다.
50리터를 주유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휘발유는 약 6,100원, 경유는 약 7,25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포함돼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것을 주유소에서 별도로 할인해주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판매가격 안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유류세가 그대로인데 주유가격은 왜 매일 달라질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기름값은 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 원유가격과 석유제품 가격, 원·달러 환율, 정유사의 공급가격,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가 유류세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국내 주유소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는데 왜 기름값이 올랐지?’라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주유소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크게 올랐다고 다음 날 전국 주유소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원유가 정제되고 국내에 공급되는 과정이 있고 정유사와 주유소가 기존에 확보한 재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화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의 원유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가도 환율이 크게 오르면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바뀌어도 전국 주유소가 같은 가격이 되지 않는다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임차료와 인건비, 운영비, 공급계약, 재고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주유소, 알뜰주유소도 가격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세금표가 아니라 주유기 화면에 표시된 최종가격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바로 122원이 오를까
현재 정해진 유류세 인하 종료일은 11월 30일입니다. 이데일리
하지만 12월 1일에 반드시 인하가 종료된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 전에 다시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연장 없이 현재 인하가 완전히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세금 측면에서는 휘발유 약 122원, 경유 약 145원, 부탄 약 51원의 상승요인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이 그날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일제히 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고와 공급가격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결국 리터당 판매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운전자가 별도로 신청해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 세금 인하가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유류세 혜택 대상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LPG 부탄을 주유한다면 해당 세율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실제 주유비를 줄이려면 주변 주유소의 리터당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50리터를 넣을 때 리터당 가격이 30원만 달라도 총액은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오늘의 핵심은 가격 인하가 아니라 가격 상승요인 하나가 미뤄졌다는 것
9월 30일은 원래 유류세 인하 종료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10월 1일부터 세금이 원상복귀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가격 상승요인이 두 달 미뤄졌습니다. 이데일리
그래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을 ‘내일부터 휘발유가 122원 싸진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정확한 의미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율이 10월과 11월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제 주유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국내 공급가격에 따라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날짜는 11월 말입니다. 그 전에 정부가 추가 연장 또는 인하폭 조정 여부를 발표하는지가 12월 주유가격의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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